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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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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ulu-lala# 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
 


 

 


1. 최저시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 -> 24년도 9,860원, 240원 증가)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된다고 합니다~!
 
 
2. 다양한 출산 지원책
 
저출산이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다양한 출산 지원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라고 합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신혼가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 또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출산을 겁내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혜택 강화로 인해서 올해에는 신생아들이 많이 출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3. 병사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병사 월급이 그동안 참 많이 올랐네요~~
 


4. 대중교통 통합권 'k-패스' 도입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GTX-A 노선이 개통되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B, GTX-C 노선도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5
. 신상 공개 대상 확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6.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라고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7. 맞돌봄 문화  확산

맞돌봄 문
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47&menuNo=4010100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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