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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 칼럼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조회/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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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ulu-lala#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과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세 방법을 찾아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기간, 부과 기준, 그리고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조회/납부방법

 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합니다.

  • 1차 납부: 7월 (주택의 경우 1/2)
  • 2차 납부: 9월 (나머지 1/2)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
(주택+주택부속토지)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단, 재산세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전부 납부)
건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납부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6월 1일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특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 재산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 납부할세액

 

재산세는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보면 재산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1.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 계산의 첫 단계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은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한 비율로, 일반적으로 60%에서 90% 사이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단,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0.25%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월을 초과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 또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특례세율은 1주택자 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4. 세액 공제 및 감면

부과된 재산세액에서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저소득층 감면 혜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결정됩니다.

 

  • 기본 재산세: 6만 원
  • 감면 혜택: 1만 원
  • 최종 재산세액 = 6만 원 - 1만 원 = 5만 원

 

5. 납부 및 조회

①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do

②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③"검색" 클릭

④검색결과 확인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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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재산세 절세 전략

① 첫째, 6월 2일 이후 등기치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② 주택연금 활용하기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고, 1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25%,
5억원 초과 주택이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지서 전자 송달 이용하기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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