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ulu-lala# 입니다.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현재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원 기준은??
① 소득
: 단독가구는 지난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재산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연간 330만 원입니다.
총 소득 요건 및 신청제외자는??
▶ 총소득 요건
* 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소득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여 각 해당가구에게 맞게 지급합니다.
1. 총 근로소득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신청제외자
: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3.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4.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5.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은??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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