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ulu-lala#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운영현황 및 운영일정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1월 25일 ~ 2월 16일(15영업일)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5만명(재신청 포함)이 연계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월 5일 ~ 2월 16일(8영업일) 중에는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메정자가 아닌 청년) 15.1만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첨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9개월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9만명(재신청 제외)입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미 희망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3월 운영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월 22일에 조기 개시 하여 3월 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합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청년 계좌 개설
1. 가입신청기간 : 2월 22일 ~ 2월 29일 → 가입대상 확인
계좌개설기간 : 3월 18일 ~ 3월 29일 (10영업일)
2. 가입신청기간 : 3월 04일 ~ 3월 08일 → 가입대상 확인
계좌개설기간 : 3월 25일 ~ 4월 05일 (10영업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한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 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6시30분)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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