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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 칼럼

2024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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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ulu-lala#입니다.
 
이제 13월에 급여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모두 부자 되셔야지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월급이나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해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면 초과로 징수한 만큼 세금을 환급해 주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징수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한 해가 끝나는 연말에 수행하는 세금 정산 과정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홈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여
증명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①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② 로그인을 합니다.

 
③ 소득·세액 공제항목 모두 클릭(금액 확인) ▶ 한 번에 내려받기 누르면 됩니다.

 
1월 15일 전에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계산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⑥ 급여 및 예상세액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직접 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대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 - " 표시가 뜨면 환급, " + " 표시가 뜨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⑦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보통 2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빠른 경우, 2월 월급에 포함되어 돌려줍니다.
늦으면 3월 월급에 포함되기도 한답니다... 회사마다 틀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액을 줄이는 TIP ~!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제란?,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며,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인 "내가"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이 부분은 세금을 공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요약해 드립니다~!! 해당사항 적용하셔서 환급받으세요!!!!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등 세액공제를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 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 → 80%로 높아졌습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약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10% p씩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연금 계좌 부문의 경우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 기간, 이용 방법 및 세액을 줄이는 Tip과 달라지는 부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다들 잊지 마시고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꼼꼼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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